2012년 출입국 정책의 화두는 무엇보다 법무부에서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 것일 것입니다. 법무부가 2011년 말 외국인등록시스템을 개선하여 지문등록 등 완벽한 전산화를 통해 현재의 위명 사용 여부는 물론 과거 위명으로 입국한 전례까지 손쉽게 판별할 수 있게 되어, 입국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자들의 입국이 불허됨은 물론 기존에 이미 들어와 체류하고 있던 중국동포들의 상당수도 강제출국 당하여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위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에 출국하였다가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속출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실명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람까지도 과거에 위명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입국이 거부거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서 동포 사회는 삽시간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방문취업(H-2)비자 만기가 도래된 동포들 중 출국 후 재입국을 포기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한국의 중국동포사회는 물론 한국의 시민단체들에서도 위명여권 사용자들을 발견하여 강제출국 시키는 방식은 중국동포들의 문화적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임은 물론, 이를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법무부에 설명하였고, 여러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다루어 졌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도 무조건적인 단속일변도의 정책 대신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국동포들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것임을 천명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 여름경에는 위명 여권을 사용한 중국동포들이 구제될 것이라는 것이 중국동포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무부는 2012년 9월 11일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하였거나 현재 위명여권을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신고하고 자진출국하면 6개월 후에 입국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도’의 시행을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위 정책으로 인해 자진신고하고 출국한 사람이 3,600여 명이 되었지만 상당수의 중국동포들이 자진신고 기간이 만료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작된 단속에 의해 또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다가 과거 위명 여권 사용전력이 드러나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되고 있는 동포들 중 위 정책의 시행을 알면서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으나,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빠듯한 현실로 인해 위 정책의 시행 자체를 몰랐거나 본인이 현재 실명으로 체류 중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였던 경우도 많이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적발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외국인의 경우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입국이 규제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동포 관련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예측불가능하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큽니다. 새해에는 보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동포 관련 정책의 시행으로 동포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입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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