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다단계식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중국동포를 앞세워 부동산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쓸모없는 땅을 비싼 값에 팔고 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두는 중국동포들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신종 토지 분양 사기로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최근 기획부동산들은 조직형태와 영업방식을 수시로 바꾸면서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획부동산은 다단계식 판매를 사용했다.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조건을 제시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고용한 뒤 고용된 사람에게 토지구매를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도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토지를 팔아넘기거나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이나 임대만 받은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팔고 도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기획부동산은 주로 임야 등을 판매했지만 최근에는 2~3년에 걸쳐 도시지역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후 실수요자인 개발업자나 개인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하기로 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기획부동산에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토지 구입 과정에서 최대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토지를 사라는 권유를 받으면 성급하게 계약하지 말고 해당 토지 등에 대한 공적장부를 직접 알아봐야 한다.
민원24사이트(www.minwon.go.kr),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온나라 부동산정보(www.onnara.go.kr),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등을 활용하면 된다.
또 지자체 도시계획ㆍ도로담당 부서, 중개업소를 통해 개발계획의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토지 분양회사나 중개업체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을 해봐야 한다.
다단계 판매나 펀드식 투자자 모집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해 업체의 영업방식이 적합한 것인지 알아보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현장을 방문해 토지의 위치, 상태, 주변상황, 교통사정 등을 본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개인소유의 사도나 산길 등은 건축행위가 제안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계약 전에는 토지의 소유관계와 등기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직거래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소유주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 등기이전 방법ㆍ절차, 시기 등이 명시돼 있는지도 따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