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양총영사관(총영사 조백상)은 2012년 9월 7일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여권발급수수료가 인하됐다고 밝혔다.
수수료 인하는 지난 1일부터 적용돼 현재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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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양총영사관(총영사 조백상)은 2012년 9월 7일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여권발급수수료가 인하됐다고 밝혔다.
수수료 인하는 지난 1일부터 적용돼 현재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