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분야의 업종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2년 이상 계속 취업하고 있는 사람(단 서울시 소재 사업장은 제외)은 2명 이내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1년에 1명씩 초청할 수 있다.
방문취업(H-2)에서 재외동포(F-4-1) 자격변경 후 해당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동포도 포함된다. 동포의 귀책사유 없이 임금체불, 사업장 폐쇄 등으로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간주한다.
초청 받는 가족은 1년간 유효한 단기일반(C-3-1) 90일 복수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족관계 증명자료, 재직증명서, 사업주 추천서, 최근 2년간 임금명세서(필요시)
('직계존비속'이란 '혈연관계를 기준으로 위, 아래 항렬에 있는 자'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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