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자녀로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C-3-1(단기일반) 복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년 안에 총 90일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사증발급신청서와 여권 사본, 동포임을 입증하는 중국의 공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가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F-4(재외동포)자격으로 체류 하고 있는 경우, F-1(방문동거)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인 자녀도 마찬가지로 C-3-1(단기일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체류기간은 90일로 동일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사증발급신청서와 여권사본, 동포임을 입증하는 중국의 공적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초청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불법체류 중인 경우에는 자녀를 초청할 수 없으며, 만약 초청한 자녀가 한국에서 법을 위반할 경우 부모의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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