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육아도우미' 취업하면 F-4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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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육아도우미' 취업하면 F-4변경 가능
  • 홍미은 기자
  • 승인 2013.05.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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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도우미 교육 수료자에 한해 일정기간 고용주 변동 없이 취업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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