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도우미 교육 수료자에 한해 일정기간 고용주 변동 없이 취업하면 가능
【중국동포신문=출입국】법무부(장관 황교안)은 최근 폭력전과가 있는 외국인 육아도우미가 가정 내에 취업하여 사회 문제가 되는 등 외국인 육아도우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며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란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고자 하는 또는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양육 관련 문화와 실무지식을 교육하고 교육수료자에 대한 정보를 구인자(부모)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교육은 법무부 지정 단체인 (재)한국이민재단( www.kisf.org)에서 진행하고, 육아도우미 전문교육 40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수료자의 교육, 건강, 범죄 정보 등은 본인 동의를 거쳐 법무부가 운영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구인자(부모)가 열람할 수 있다.
법무부는 육아도우미 교육 수료자에 한해 방문취업(H-2) 자격 중국동포의 경우 일정기간 고용주 변동 없이 육아도우미로 취업하면 재외동포(F-4)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등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이민재단 : 02-2643-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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