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동포사회】범죄의 종류에는 살인ㆍ마약 밀수처럼 어느 국가에서나 공통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범죄도 있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중국동포들과 유학생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범죄 유형들이 있다.
한국은 흉기 소지에 매우 엄격하다. 도검(칼날이 15㎝ 이상 되는 칼ㆍ검ㆍ창 등, 15㎝이하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뚜렷한 것)을 소지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흉기가 폭력행위로 이어진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하게 처벌한다.
마작의 경우, 중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경우에 따라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오락에 불과할 때에는 무방하지만 상습적이고 돈을 主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형법’(제246조 도박, 상습도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벌금보다는 금액이 적으며 경미한 범죄에 부과)에 처한다. 특히 도박장소를 제공한 경우 도박행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학자금ㆍ생활비 등 송금 시에는 정식 외국환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일부 유학생들이 환전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 외환송금(환치기) 조직의 계좌를 이용해 생활비나 학자금을 송금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송금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동포들이 자신도 모른 채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다”며 “한국의 법규를 숙지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주요 경찰관서에는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 및 민원 접수를 위해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거나 외사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다”며 “경찰관서 밖에서도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민ㆍ종교단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외국인 도움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경우에 경찰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언어봉사 서비스인 BBB코리아(1588-5644, 중국어 내선 3번)나 한국관광공사의 티티콜(02-1330), 한국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등을 이용하면 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