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기 출국 1년 후에 사증 신청 가능
【중국동포신문=출입국】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2010~2011년 등 장기 불법체류 특별조치에 따라 방문취업(H-2)을 취득한 동포들도 일반 H-2 자격 소지 동포와 같이 3년 만기 출국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방문취업 사증을 신청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 합법화 특별조치로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는 일반 방문취업(H-2) 자격 소지 동포와 같이 3년 만기 후 출국 한 경우 방문취업 만기자 대책에 따라 출국 후 1년(제조업 1년 이상 근속자 6개월, 농축어업 1년 이상 근속자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방문취업 사증을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3년 체류기간 만기 전에 재고용되는 경우는 기간연장을 통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도 가능하다.
위의 대상자 가운데 55세 이상 60세 미만자는 단기일반(C-3) 사증 신청만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자는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외동포 사증의 경우 과거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는 사증신청이 제한될 있다.
법무부는 "일부 여행사 등에서 특별조치로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는 출국하는 경우 입국이 불가능하지만 자신들을 통하는 경우 재입국시켜 주겠다는 등의 허위광고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이러한 허위광고에 속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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