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출입국】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회화지도(E-2) 사증발급과 관련해 발급 심사기준을 강화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현행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적용하고 있는 최소임금 요건을 준용하여 고용계약서상 월급여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지침 시행 이전 입국자는 지침 시행일 기준 2년 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기준도 강화했다. 총 강의실 및 수강생 수, 강사별 강의시간 및 수강생 수, 한국인 강사 비율, 급여수준 등을 확인하여 업체규모에 비해 적정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2 강사별 강의시간표 등을 심사하여 시간표대로 강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와 월 강의시간의 1/3이상을 외부 출장형태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제한한다.
앞으로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다른 업체에서 강의를 하는 대가로 별도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근무처 추가신고를 해야한다.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월 평균 강의시간의 1/3 범위 내에서 다른 업체에서 강의를 하는 대가로 별도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근무처 추가 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외국인이 현 고용주와 E-2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다른 기관ㆍ단체대표가 체결한 보수가 지급되는 강의계약에 따라 강의를 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는다면 사실상 3자 계약형태로 근무처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체류질서 관리 차원에서 근무처추가 신고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