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률상식】문 : 안녕하세요? 전 귀화한 중국동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12주의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병명은 뇌진탕 및 제12흉추 압박골절이구요. 현재 조그마한 면세업자 번역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척추는 수술부위가 거의 나아가는데 머리는 여전히 아픕니다. 한국의 지인이 자원봉사로 도와는 주는데 교통사고에 전문성이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보험사와 합의 시 어떠한 내용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 만약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험금액이 충분히 만족스러우시다면 그대로 보상금을 수령하시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그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치 12주의 진단은 결코 가벼운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을 함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질문자께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무료법률구조’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신지요? 무료법률구조를 받으면 공단 소속 변호사가 질문자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몸 상태가 허락된다면 가급적 방문하여 필요한 법률구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께서 혼자 일을 처리하고 싶으신 경우 적정한 합의금액이 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치료비의 경우 질문자께서 치료비를 직접 내고 있다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주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손해, 이것을 ‘일실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은 일당 68,965원×12주×7일로 계산해 총 5,793,060원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위자료, 형사합의금 등이 있는데 이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사고임을 전제로 할 때, 청구하실 수 있는 금액은 치료비 전액+일실이익 5,793,060원+위자료 및 형사합의금입니다.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