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23일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단지 A씨가 과거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출국명령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 A씨의 청구를 인용하고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영주권신청을 하였다가 과거 교통사고를 내어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사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출입국사무소로부터 영주권불허와 함께 출국명령 처분을 받자, 지난 2013년 4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통상 벌금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인이 위 벌금액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체류기간연장이나 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하고 출국명령처분을 하고 있어, 외국인의 경우 아무리 경미한 형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 한국에서의 체류자격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최근 일부 법원 판결에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이유로 출국명령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이루어진 바가 있었으나, 형법에서 벌금형 보다 더 중하다고 인정되는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이유로 한 출국명령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을 승소로 이끈 이민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 법률사무소 이민, 사진)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형사처벌 전력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출국명령처분을 하고 있는 실무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 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다만 이민정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벌금 2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다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자들이 무조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아직까지 법률상 출국명령처분 자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기에 일단 출국명령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이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뒤집는 것은 막상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체류기간연장이나 자격변경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야 하며, 출국명령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소송에서 뒤집기 위해 사안별로 세밀한 법률검토와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