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동포사회】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지난 7월 15일 오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유치원생을 납치한 뒤 1억5천만원을 요구하다 전북 완주에서 붙잡힌 중국동포 김 모(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한국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북 완주경찰서 순찰팀은 지난 7월 16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 방면으로 도주하던 김 씨의 차량을 20여분 가량 추격해 순찰차로 들이받은 뒤 테이저건을 쏴 김 씨를 검거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도박빚 1억원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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