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률상식】국내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계약체결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체결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사원·구성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및 이사 등 임원의 반수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나 단체 , 자본금의 반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수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법인 및 단체 등이 모두 적용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계약의 효력은 상실한다.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와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료제공=한국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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