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률상식】검사에 의하여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합니다.
보석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산 정도와 범죄의 성질, 증거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보증금을 납부할 것과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보통이며, 피고인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상습범인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증인 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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