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중국동포, 취업개시ㆍ근무처 변경 신고 안 하면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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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중국동포, 취업개시ㆍ근무처 변경 신고 안 하면 '벌금 100만 원'
  • 김지은 기자
  • 승인 2013.10.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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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개시일 및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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