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개시일 및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중국동포신문=출입국】방문취업 허용업종에 최초 취업을 개시한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 또는 최초 취업개시 후 근무처를 변경한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취업개시' 및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초로 취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취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도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출입국 사전예약,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고 대행사를 통한 대행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 후, 전자민원→민원사무명→H-2의 취업개시신고 또는 근무처 변경신고를 선택하여 필수 기재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팩스로 신고할 때는 방문위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대표 팩스번호(국번없이) 1577-1346으로 송부하면 된다.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함께 보내야 한다.
대행신고도 가능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행정사사무소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첨부서류도 필요하니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취업개시ㆍ근무처 변경 신고를 위반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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