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신청 후 3개월 경과한 F-1 중국동포, H-2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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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신청 후 3개월 경과한 F-1 중국동포, H-2로 변경 가능
  • 박지민 기자
  • 승인 2013.10.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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