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출입국】미성년 양자의 특별귀화 요건은 일반적으로 ▲ 품행이 단정할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가요건으로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입양 당시 미성년자인 자는 그 양부 또는 양모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근거로 일반귀화와는 달리 거주기간을 요구하지 않는 귀화절차(특별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입국 후 바로 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입양당시 성년자는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없으며,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거주한 후 간이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여자의 미성년 친자를 한국인 배우자가 입양하여 귀화허가신청하였으나, 양부가 입양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해당 호적관서에서 파양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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