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출입국】혼인관계 단절자의 간이귀화는 혼인관계의 단절을 가져 온 한국인 배우자의 자의적인 의사만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취득자격이 좌우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간이귀화 신청절차이다.
국적법 제5조에서 인정한 일반적인 대상은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혼인관계 단절자의 간이귀화 이러한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주소가 있는 자,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도 포함하고 있다.
국내 거주 요건은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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