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효 행정사의 출입국 상식
답 : 예를 들어 비자 발급일이 2013년 7월 10일이고 만료일이 2014년 2월 9일이면 7월 15일 입국해서 90일 내로 2013년 10월 13일까지 체류 할 수 있으며, 10월 13일 이내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비자 만료일 내로만(2014년 2월 9일) 입국하면 다시 90일을 체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권에 입국도장 밑에 언제까지 출국해야하는 날짜가 찍혀있는 것을 잘 확인하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 : 54세 된 중국동포입니다. H-2로 5년 만기 출국 시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한 딸이 H-2로 초청이 가능한지요?
답 : 55세 미만은 1년 뒤에 H-2 재입국대상이기 때문에 H-2초청이 불가능합니다(중복혜택 불가). 56세 이상은 H-2 초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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