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65세 이상 고령 동포가 국적회복을 허가 받으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복수국적 보유를 허용합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상대국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 국적법에서 허용해도 실질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없고 서로 상충되는 국적법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적국(중국)에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 : 60세 이상 국적신청 시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다 쳐야 하는지요?
답 : 동포로서 60세 이상 고령자는 국적취득인 경우는 필기, 면접 둘 다 면제입니다. 일반귀화(5년요건)는 필기 시험없고 면접시험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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