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납부
【중국동포신문=출입국】다음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①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때
② 재외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③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④ 재외국민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귀국한 때
⑤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때
⑥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
위의 ① 내지 ④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거하는 친족도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할 수 있다.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위 ⑤항)에는 동거자·호주·친족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할 수 있다.
외국국적동포가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위 ⑥항)에는 출국시 출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반납하거나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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