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효 행정사의 출입국상식
답 : H-2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한국에서 F-4로 변경하면 들어가지 않고 평생 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F4로 체류자격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60세 이상 F-4로 변경.
2. 지방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분야 동일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
3. 국가 기능사자격 합격
4. 육아도우미교육이수하고 10세 이하 자녀 있는 집에서 2년 이상 근무자.
5. 2년간 10회 이상 입출국한 분(매회 30일 이내 체류 시).
문 : 영주권자의 30세 미만 자녀를 1년 방문 복수비자 신청 가능한가요?
답 : 국적소지자의 자녀는 가능하나 영주권자녀의 자녀는 25세 미만만 1년 복수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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