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신청자 자녀의 배우자는 F-1으로 체류변경 가능
답) 3년 만기 귀국대상자는 불법체류 합법화해서 한국에서 H-2를 받은 경우와 C-3으로 입국해서 교육받고 H-2 받은 동포들이 해당자인데 순서는
1. 2박 3일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며
2. 고용주와 고용센터에 가서 특례고용가능 확인서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 (취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3. 귀국보장보험이나 상해보험 가입했는지 확인
4. 최소한 근무개시 한 달 이상 지난 후 비자만기 1주일 전에 고용주와 고용센터에 가서 재고용계약
5. 신청서, 여권,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집계약서사본을 준비하여 출입국에 제출하면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문) 중국동포 2세로 국적신청을 했는데 한족인 며느리를 데려와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답) 예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국적신청자의 자녀 배우자는 F-1으로 체류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결혼으로 국적취득한자의 자녀 배우자는 F-1으로 변경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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