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효 행정사의 출입국 상식 코너
【중국동포신문=출입국】문 : 어머니가 동포2세로 국적신청을 하신 상태입니다.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변경가능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고 국적신청을 접수한 외국적동포가 방문동거(F-1)자격을 허가 받은 경우 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다른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문 : 기증사자격증 따서 F-4로 체류변경 신청하려고 하는데, 음주운전으로 벌금150만, 신호위반교통사고로 벌금300만 낸 경력이 있습니다. 변경 가능할까요.
답) 벌금 200만 이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문 : 국적을 신청했다가 취하하고 영주권으로 돌렸습니다. 국적을 취하하기 전에 F-1을 발급받아서 3월 27일까지 살아 있는데 오늘 영주권 불허(기소유예건이 있음) 치면서 2월 28일까지 출국명령을 동시에 내렸습니다. 체류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답 : 요즘 체류자격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국적을 신청했다가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보면 체류기한 남아있어도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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