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출입국】지난 해 10월 개정된 결혼이민(F-6) 심사기준이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 5년 내 1회 허용, (2인 기준)소득요건 14,794,804원 충족,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가능, 최소한의 주거공간 확보, 혼인귀화 후 3년 경과 등 심사기준은 더욱 강화되었고 첨부서류도 변경ㆍ추가되었다.
자세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 1회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된다.
단, 5년 내 동일한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초청 가능하며, 외국인과 혼인하였더라도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 초청을 하였더라도 비자발급이 불허된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더라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횟수에서 제외된다.
이번 심사기준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청횟수는 원칙적으로 4월 1일 이후의 초청만 계산하며, 종전 심사기준(5년 이내 2번까지만 허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번 초청이 과거 5년 이내 3번째 초청(14. 4. 1. 이전 초청 포함)인 경우에는 초청이 제한된다.
2. 소득요건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얻은 소득(세전)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비자가 발급된다.
▼ 2014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기준 | 14,794,804원 | 19,139,299원 | 23,483,808원 | 27,828,316원 | 32,172,811원 |
초청인에게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초청인과 결혼이민자)에 해당되며,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수에 포함된다.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가 초청인의 소득으로 인정되며, 이 외에는 소득산정 시 제외된다.
초청인의 연간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초청인 명의의 일정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5%를 환산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며, 여기에 해당되는 재산은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이며,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6개월 이상 지속된 100만 원 이상의 재산만 인정한다.
초청인의 소득 및 재산의 환산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초청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초청인 또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충분하게 제출해야 한다.
3. 한국어 구사요건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
4월 1일부터 부부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결혼이민 비자 신청인(결혼이민자)은 원칙적으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가 가능해야하며, 부부간에 한국어 외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도 비자가 발급된다.
▼ 입증자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한 증명서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관련 서류
- 결혼이민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기록 등
만약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거나 부부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3국 언어가 있는 경우 어떻게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초청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부부가 제3국 언어가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초청인이 귀화자로서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어구사요건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되며, 이번 심사기준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어 구사요건은 2014. 3. 31까지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에 한해 2014. 12. 31.까지 적용을 면제한다.
4. 주거요건
초청인은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거주하게 될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있어야 한다. 초청인 또는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주거지의 면적, 방의 개수, 초청인 이외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수 등을 심사한다.
고시원, 모텔과 같이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경우 비자가 불허되며, 비자 심사 시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이 요구될 수 있고, 주거지를 방문하는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5. 혼인귀화 후 3년 경과
초청인이 과거 한국인과의 혼인을 이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의 초청이 제한된다.
다만, 국적을 취득한 사유가 혼인피해(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또는 자녀양육(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6. 초청장 양식이 변경
한국인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작성하는 초청장 양식이 변경되었으며, 4월 1일부터 접수되는 비자 신청부터 변경된 양식의 초청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초청장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경우, 교제경위ㆍ혼인경위 불분명한 경우 등은 비자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다.
특히,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였음에도 허위의 교제경위ㆍ소개경위를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사실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7. 결혼이민자 배경 진술서 신설
4월 1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배경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배경 진술서에는 과거 한국 입국여부, 이름을 바꾼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국인의 가족사항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배경 진술서 역시 초청장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