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어머니가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하였고, 아들인 저는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제 배우자가 한족인데 F-1으로 가능한지요?
답 : 통상 영주권신청자의 배우자는 F-1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신청자의 어머니가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주권신청자의 배우자는 혜택이 없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영주권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 : H-2소지자인 엄마입니다. 24세 된 딸을 불러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 이전에는 H-2부모가 25세 미만의 자녀를 초청하면 1년에 3개월씩 왕복할 수 있는 C-3-1 복수비자를 발급 해주었으나 4월1일부터 나온 새 정책은 60세미만 모든 동포들에게 3년3개월 복수비자를 신청하면 자유롭게 한국을 왕래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문제는 정책은 좋으나 모든 동포들이 한꺼번에 예약하는 바람에 현재 심양영사관은 2015년 4월까지 예약이 다 차서 정상적으로는 2015년 5월 이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나이가 25세 미만이라서 전산추첨신청도 안되고 초청도 안 되는 불편한 일이 어쩔 수 없이 생겼으나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좀 기다리시면 예약처리 적체가 풀릴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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