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최근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경찰과 출입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주로 지하철역 인근에서 경찰행세를 하는 이들은 “신분증이 없으면 벌금을 내라” 혹은 “이 자리에서 바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추방당한다”는 식으로 중국동포를 협박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찰관을 사칭하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중국동포들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진 모씨(50대 남성)를 공갈과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3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길을 가던 중국동포 이모(57/여)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갈취하는 등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지하철역 7곳에서 9차례에 걸쳐 동포들에게 47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진씨는 피해자들에게 경찰 마크를 보여주면서 “신분증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하고, 아니면 지문을 찍고 중국으로 추방시키겠다”고 겁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경찰서는 “최근에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사기피해만 8건 접수됐고, 이들은 모두 합법체류자였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체류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국동포 사기피해는 지하철역 인근뿐만 아니라 동포들의 집과 휴대폰을 통해 발생되고 있다.
중국동포신문에 제보한 한 불법체류 동포 여성은 “퇴근길에 지하철 분당선 야탑역에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데 모르는 남성이 계속 따라왔고,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도중, 이 남성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며 ‘00씨, 불법체류자죠?’라고 물었다.” 며 “제가 불법체류자인줄 알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포여성은 “저를 붙잡은 이 남성은 자신이 경찰관이라며 수갑까지 보여주고, 추방당하기 싫으면 벌금을 내라고 협박해 400만원을 줬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이 여성은 “알려주지도 않은 제 이름을 말하는걸 보면 어디선가 저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 같다.” 며 “최근 행정사에서 불법체류자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때 행정사에게 알려줬던 제 신상정보가 유출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본지에 제보한 또 다른 동포여성(H-2 소지자)은 “어느 날 휴대폰으로 ‘체류기간이 끝났으니 한국을 떠나라’는 문자를 받았다.” 며 "H-2 기간연장을 해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었지만, 혹시나 걱정되는 마음에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한국에 더 체류할거면 돈을 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어 ”휴대폰 번호와 이름, 비자종류까지 알고 문자를 보낸걸 보면 제 신상을 훤히 알고 있는듯했다“며 ”얼마 전 H-2연장을 위해 행정사사무소에서 상담을 하면서 제 신상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는데 그로 인해 제 정보가 유출된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기피해를 경험한 중국동포 중 일부는 신상정보 유출도 우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와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자 단속해도 돈 달라고 안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자 단속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전적으로 전담하고 있다”며 “단속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때는 반드시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원증을 패용하며, 단속협조자에게 공무원신분증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 공무원은 모두 단말기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신분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신분증을 통해 바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덧붙여 “만약 불법체류자가 단속에 적발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벌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속지 않길 바란다.”고 동포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84조, 92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라고해도 출입국관리소에 통보되지 않으니 사기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 등 동포여러분들은 반드시 경찰서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