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명목 인당 4만7천 원 받아 챙겨
지난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중국동포 및 일용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라크 건설현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피해자 936명으로부터 1인당 4만 7천 원 씩 총 4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경찰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936명이지만 중국동포 등 그 피해자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씨는 서울과 경기도 성남, 부산 등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한국의 한 인력전문업체의 중동지역 인력실장을 사칭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파견 근로자 모집업체들에게 하청을 줘 이 업체들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나 그 피해는 더 컸다. 이라크 건설현장 파견근로자 모집을 했던 한 인력업체는 “김 씨가 이라크 파견 근로자를 모집해주면 모집수수료를 주겠다고 해서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건강검진비를 받아 놨는데, 김씨가 건강검진 지정 병원을 알려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 미심쩍었다.” 며 “그러던 중 취업사기란 걸 알게 됐고, 그 직후 중국동포 등 일용직 근로자 400여명에게 받았던 건강검진비를 전부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업체는 이어 “우리도 김씨에게 사기를 당해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근로자들 사이에서 회사에 대한 신뢰도까지 추락해 피해가 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러한 해외취업 사기는 중국 현지에서도 벌어졌다. 한국의 한 인력업체 관계자는 “중국 대도시에서도 현지의 인력업체를 통해 중국동포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일주일 동안 모집한 인원이 300명에 달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해 그 피해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동포들이 피해가 컸던 이유는 일부 중국동포 관련 언론사의 신문광고로 인해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광고들은 한국어와 중국어로 ‘이라크 건설현장 근로자 모집(월 475만원∼775만원)’과 ‘국내건설회사의 이라크 재건사업 관련 대규모 건설공사 수주로 현지에서 근무할 현장 건설근로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특히, 한 인력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H-2 동포들에게 이라크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F-5(영주권)로 변경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한국 내 건설경기 침체로 해외파견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다”며 “김씨는 개인당 피해금액이 4만7천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라 신고나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피해 예방하려면 근로자 모집업체 확인필수
이라크 건설현장 취업사기처럼 해외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강남경찰서는 “해외취업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지원하는 인력업체가 정식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하고, 건설공사를 실시하는 해당 원청 업체에 파견근로자 모집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구속된 김씨는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17일 검찰로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