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사장이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 등을 할 때 발생하고 근로자가 회사를 자유롭게 퇴사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근로자는 회사를 다닐지 안다닐지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따른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편이나, 사장은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나 징계가 가능합니다. 노동법은 사장을 처벌하는 법이고, 근로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회사가 임금이 적다고 느낄 때, 일이 너무 힘들다고 느낄 때, 사장이 인신모욕을 줄 때, 사장이 임금을 안 줄 때, 일이 맞지 않을 때, 사장이 폭력을 행사할 때(형사법 적용 별도) 등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고 싶을 때는 자유롭게 회사를 떠날 수 있습니다. 단 도의적으로 인수인계가 필요할 경우에는 인수인계 후 사직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겠지요.(우리 민법상은 1개월 전에 해지통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떠나는 것은 자유지만 임금을 사장이 주기 때문에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는 사장이 근로자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앙금이 쌓여 사장이 임금을 안주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사업주의 이름, 연락처, 사업장 주소 등의 기본 정보를 체크하여 법적인 조치를 하여 임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
그러나 사장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고할 자유는 제한됩니다.(중국동포의 경우에는 해고의 최고수위 징계가 대부분이며 약한 징계는 찾아보기 힘듬) 해고라는 것은 사장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강제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업장에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혹은 조금 게으름을 피웠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 절도, 폭력행사, 기물파손, 동료와의 심한 다툼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해고통보서 서면 요구
사장이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근로자를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사장에게 해고에 대하여 진위를 가리고 해고가 확실한 경우 왜 해고를 당해야 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가 철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여 증거를 남겨두면 좋습니다. 이러한 해고통보서는 실무에서는 사장이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구비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당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3개월 기간이 지나간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 보상이나 회사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일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 일 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5명이 안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고를 하기전 30일 해고예고를 안할 경우에는 근로자수 5명과 관계없이 1달치 임금에 해당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과 말다툼이 있어 사장이 회사를 나가라고 해고시키는 경우에는 바로 짐싸서 집으로 가지 말고 해고의 부당함을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참고로 일용직으로 출근하는 파출부, 건설노동자등은 1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형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