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효 행정사의 출입국 상식코너
A. 비자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허락된 외국인 등록기간 후 6개월까지는 범칙금 납부하고 연장 가능하나, 6개월 지났으면 불법체류에 해당합니다. 자진신고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중국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 비자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허락된 외국인 등록기간 후 6개월까지는 범칙금 납부하고 연장 가능하나, 6개월 지났으면 불법체류에 해당합니다. 자진신고하고 출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