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17%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고,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 공제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으므로, 외국인 근로자 및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세청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및 연말정산 안내책자 배포, 외국인전용 상담전화 운영 등 다양한 영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국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