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지원기준은 2014년 1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소득분위 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전에 조사 대상이었던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 외에도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가구의 실질적 경제수준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체계는 소득 중심의 통계청 10분위 체계를 활용하였으나, 이는 소득과 재산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체계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부터 새로운 소득분위 기준금액을 설정하게 되었다.
다만,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학자금 수혜와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국가장학금 분위별 수혜비율을 유지하였으며, 지원금액도 늘어난다.
지난해 1학기에는 소득분위별로 1조3,700억원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되었으나, 2015년 1학기에는 1조 5,400억원이 지원된다.
개선된 소득분위 산정체계 적용에 따른 주요 내용은 ▲범정부 복지표준에 부합하는 소득분위 산정체계 마련 ▲국가장학금 수혜의 공정성 제고 ▲분위별 경계 금액 상승 ▲소득분위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등 이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소득분위 결과는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국가 근로장학금 등에 적용되며, 신입생·편입생·복학생을 포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2월 말 예정인 학자금 지원 2차 신청을 반드시 하여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