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최근 중국 북경시에서 트럭 운자사가 감기약을 복용 후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사건이 발생했다.
북경시의 한 도로에서 하모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교통대대에 자수했다.
하모씨는 교통대대에서 “사건발생 당일 운전시에 감기약을 복용하였고 운전 중에 졸음이 오고 정신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모씨와 동승한 승객에 따르면 “차 앞에 행인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당시 거리가 너무 짧아서 피해갈수가 없었으며 결국 행인을 크게 다치게 하고야 말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모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중국 형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운수관리법규의 위반으로 중대한 사고를 내고 타인에게 중상, 사망 혹은 공공재산이 중대한 손실을 보게 되면 3년 이하 유기도형이나 단기징역형에 처한다.
검찰 관계자는 “병 치료 중에라도 꼭 운전을 하여야 할 상황 이라면 약의 복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고 특별히 조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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