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에서 정하는 최저한도의 임금을 정해놓고, 사장님들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최소한도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한 것을 말합니다.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입니다. 주40시간(주5일제) 근무일 경우 월 1,166,22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을 7% 이상 올려야 한다고 작심한 듯 발언한바 있습니다. 7% 이상 올린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매년 10% 이상 등 두자릿수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7%정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은 전년도에도 자연스러운 인상폭 이였기 때문입니다. 경제 수장이 7% 이상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예감하는 신호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예상하건데 2016년 8%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 6,000원대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구에서 결정하는데로 정해집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의 방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룹입니다.
이 공익위원의 성향이 어디에 있는냐 즉 공익위원이 누구인지에 따라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지 판가름 나기 때문에 공익위원 선정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중국동포가 왜 눈여겨 봐야할까요? 제조업에서 근무하시는 대부분의 중국동포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장은 중국동포에게 주는 임금을 최대한 아껴 비용을 줄일려는 노력을 하기에 최저임금이 넘는 임금은 주지않고, 최저임금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월급이 오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장하고 임금인상에 대하여 싸울 필요도 없이 매년 월급이 오르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최저임금이 기존과 비교하여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몇 년 후 아마 최저임금이 1시간당 1만원에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왜 올려야 할까요? 최저임금은 내수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소비를 많이 해줘야 경제의 선순환 즉 좋은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게 되어 경제가 활성화 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소비자가 물건을 사고 싶어도 마음대로 살수 없어 내수경제가 계속 침체기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줄 형편이 안되는 회사는 차리리 문을 닫고 폐업하는 것이 근로자나 국가에게 민폐끼치지 않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한 능력 없는 회사에서 뼈빠지게 일하고 임금을 제대로 못받은 중국동포가 어디 한둘이였나요! 최저임금을 줄 능력도 없는 사장은 더 이상 민폐끼치지 말고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중소기업 단체가 사업망한다고 아우성치는 행동은 대단한 엄살행위입니다.
그런 정도의 능력이 없으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에게 노동을 시켜서는 절대 안됩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 능력도 없는 사장님들이 퇴출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는 이전보다 더 잘 돌아가니 사장님들께서는 쓸데없는 걱정 하지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