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들면 중국동포가 사업장에서 절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사장이나 동료직원을 폭행한 경우,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경우 등 해고를 할 만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장님은 중국동포를 정당한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를 하기전 30일 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기본급 1달치)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부분 중국동포들이 해고를 당한 경우 그 사유를 살펴보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99%는 부당한 해고를 당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며 사장이 기분나빠하면서 해고를 당한 경우, 동료간에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해고를 당한 경우, 이유 없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고를 당한 경우, 사소한 실수를 했다는 이유를 꼬투리잡아 해고를 당하는 경우 등 거의 대부분이 사장님의 심기를 거슬렸다는 이유로 하여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동포가 해고를 당한 경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냥 사업장을 박차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나 이러지 마시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왜 해고를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사장님에게 반드시 따져묻는 등 부당해고라는 정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국동포에게 유리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예를들어 사장님이 중국동포에게 이달 말까지 근무하고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말라고 부당해고를 한 경우, 중국동포가 기분 나쁘다고 해당 달을 채우기 전에 먼저 회사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국동포가 스스로 회사를 나가는 사직(辭職)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사직을 하거나 무단결근을 하면 법률적으로 중국동포에게 불리하니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당한 차별의 경우에는 중국동포라는 이유 즉 국적으로 인하여 임금, 상여금, 휴가비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시키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장님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단시간근로,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중국동포가 사업장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상여금, 휴가비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받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종료되고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차별 구제신청을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를 퇴사해야 차별적 처우가 종료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퇴사 후 바로 부당차별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의 기간이 6개월이라는 것이지 퇴사 후 6개월쯤에 신청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부당해고와 부당차별 구제는 사업장내에 근로자가 5명 이상이 근무해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5명이 안되는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이라고 보기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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