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보면 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진 회사에서는 일요일이 원래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므로 이는 휴일이고, 평일에는 원래 근로의 의무가 있었으나 중국동포 근로자의 요청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아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휴가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일과 휴가는 회사를 출근하지 않아 일을 하지 않는 날로서의 공통점이 있지만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법적 성질이 달라 사용방법, 수당여부 등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동법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소정근무일(5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주1일 휴일과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이 바로 법적 휴일입니다. 안타깝게도 법률규정 중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과한 규정]에 나열되어 있는 공휴일 즉 일요일, 국경일(3월 1일 삼일절, 8월 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월 1일 신정, 설날,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12월 25일 성탄절, 국가 공식 선거일 등의 공휴일은 쉽게말해 공무원의 유급휴일이지 일반적인 회사나 식당 또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법적유급 휴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급(有給) 즉 1일치의 임금도 받으면서 쉬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하였을 경우 주로 1일의 휴일이 있는 날로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대부분 일요일을 말합니다. 주휴일을 무조건 일요일로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일요일날 쉬므로 일요일날이 주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회사 사정이 있는 경우 일요일 수요가 많아 일요일을 제외한 날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한 그 날이 주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중국요리 식당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일요일에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식당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요일날 정상 근무를 하고 주로 월요일날 쉬므로 월요일이 주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대체휴일제라고 해서 근로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그대로 대체휴일제란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만 한정하여 이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바로 오는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일반 회사나 식당,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허울뿐인 규정입니다.
대체 휴일제라고 TV나 신문에서 떠들어대지만 정작 중국동포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휴일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등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중국동포들은 영세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아 강제성이 없는 대체휴일제를 적용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무(全無)한 실정입니다. 또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과는 별도로 150%를 더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4명이 안되면 100%만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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