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이란 사장이나 오야지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법적도산이나 사실상도산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가에서 300만원 한도까지 사장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전까지는 회사가 명확하게 망하지 않는 한 사장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야 했고, 거의 대부분의 사장들이 속빈강정 처럼 빈털터리인 경우가 많아 체불임금을 합법적으로 떼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7월 1일부터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사장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므로 강력한 지급보장을 해주는 효과가 있어 체불임금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요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소액체당금을 나이가 많거나 돈이 없거나 불쌍하다고 해서 그냥 막 퍼주는 돈이 절대 아니다. 법적 요건이 되면 주는 돈이므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리 형편이 좋지 않아도 지급하지 않으니 지급요건을 꼼꼼히 체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서야 한다.
첫째 소액체당금의 시행일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임금 등에 대한 법원확정판결이 2015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되어야 한다. 만약 법원확정판결이 2015년 7월 1일 이전 발생된 것이면 아쉽게도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다.
둘째 근로자의 요건으로 반드시 회사 퇴사 후 2년 이내에 법원에 소(訴)제기를 해야 한다. (2015년 12월까지는 퇴사 후 3년 이내까지 소제기한 것도 인정됨) 퇴사 후 2년 안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된다.
고용노동부를 거쳐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들고 무료민사소송을 제기해주는 법률구조공단을 거치던지 아니면 고용노동부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법원으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노동부를 거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사장에게 형사처벌의 불이익이 있어 조사과정에서 돈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비용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교훈이 될 만한 사항은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면 임금을 준다는 사장말만 어리석게 믿지 말고 3개월 이상 체불되면 사장이 돈을 지급해줄 거라는 환상을 버리고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사장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고, 만약 사장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소액체당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소액체당금의 한도액은 300만원 이다.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체불임금이 많이 적치되지 않도록 2개월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회사로부터 박차고 나오시기 바란다.
그래도 최악으로 임금을 못 받는 경우 최대 300만원은 건질 수 있도록 300만원 가까이 체불되는 경우 더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시면 많이 불리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고, 또한 이는 퇴직금과 임금이 합계된 한도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는 1달 이상 체불되면 소액체당금 지원범위 한도 가까에 오므로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1달 이상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