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임금피크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정년을 보장받는 근로자보다는 많은 인건비를 절약하게 되는 사장쪽이 훨씬 유리한 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일단 임금이 줄어들어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는 점, 경력에서 오는 숙련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 임금이 줄어들어 소비가용성을 떨어뜨려 소비위축으로 인한 내수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임금피크제 제도 도입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대신에 청년일자리가 많아 질것으로 장담을 하고 있는듯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논리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인건비를 줄이면 회사에서 절약된 인건비를 가지고 새로운 인력 즉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더 많이 고용하게 되는 절차를 밟아 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고용이 더 많아져서 청년실업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큰 기대는 큰 실망으로 남지않을까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기윤 즉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이 기업조직이 임금피크제를 도입으로 남은 인건비 즉 이 이윤을 이용하여 무조건적으로 청년고용을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회사는 이 돈으로 청년고용을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정부눈치 때문에 생색내기용으로 청년고용을 좀 더 늘일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기업양심에 맡겨두고 청년고용을 대폭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큰 실망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차리리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노동개혁부분과 관련하여 핫이슈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 우리 중국동포 근로자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연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는 대기업에 근로하고 노동조합이 있는 국내근로자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국동포 근로자도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기술의 숙련도가 점차 향상되어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관련된 회사에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국내적 노동시장 변동환경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노동개혁과 관련하여 고용의 유연화 즉 해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은 중국동포 근로자에게 나쁜 부분이지만, 반대로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보호 강화 방안은 중국동포근로자 노동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정부의 노동개혁은 중국동포에게 불이익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중국동포근로자 대부분이 보호를 더 많이 받아야 할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