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장간에 적용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는 간단하게 둘로 가를 수 있는데, 바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일 때 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적용되는데 반하여, 일하는 근로자가 5인이 안될 때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 보호범위가 대단히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준이 되는 근로자 5명 이상이 될 때와 5명이 안될 때에 법이 적용되는 규정을 알아두시면 본인의 노동권리 보호에 유용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연인원(총인원수)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稼動)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하는 사람은 다른 회사 소속의 파견 근로자는 제외하고,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일할 수 없는 비자 소지자이든, 불법체류자든 상관없이 총인원수에 포함됩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 9월 5일에 다니던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데, 2015년 9월 4일부터 2015년 8월 5일 1개월 동안 사업장의 가동일 수는 25일 이었고, 정규직 근로자는 3명, 불법체류자 1명, 일용근로자 2명 근무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준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수를 한번 구해보면 가동일수 23일, 연인원(6×23=138명), 상시근로자수는 138÷23=6명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거의 대부분(취업규칙은 10인 이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중요한 법률의 보호막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가 5명이 안되면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할법률도 일부 적용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중에 사고나 업무로 인한 질병에 걸린 경우 보호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이나 퇴직금에 대한 법률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일 때도 적용됩니다.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되는 것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규정은 근로자 5명 이상되는 사업장에도 당연히 적용되지만,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 규정은 일부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어 결론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 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유리하니 좀 더 큰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 5인 이상일 때 적용되는 중요한 규정을 보면,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 근로시 통상임금의 50%가산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가 있고, 2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2년이 지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강제 전환되며,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처우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5인 미만일 경우 적용되는 규정은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해고를 당한 경우 미리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사장이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다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당연히 근로자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위에 나열한 근로자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근로자 5인 미만 근무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