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정도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不問)하고 더 이상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을 당장 중단(中斷)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2개월이라는 시간이면 임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금이 없는 경우라면 더 이상 임금지급을 희망할 수 없고, 2개월 이상 근무해도 임금을 받을 확률은 현저히 저하됩니다.
또한 2개월 정도라면 체불된 임금액이 소액체당금 상한액인 300만원에도 근접하거나 조금 초과되는 정도이므로 회사에서 지급할 여력이 없어도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2개월 기간 동안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2개월이 넘는 기간을 억지로 참으면서 노동을 제공하시면 중국동포 근로자에게 많은 손해가 발생될 확률이 높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삼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1년 근무하신 분이라면 조금 대응상황이 달라집니다. 계속 근로년수 1년 이상 근무한 중국동포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당연히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소액 체당금은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상한액이 300만원입니다. 대략 1년의 퇴직금액이 1달 월급이므로 만약 2년 동안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2달치 임금에 버금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동포 근로자는 퇴직금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합산하여 미지급 금액이 3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번이고 강조했듯이 소액체당금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를 하여 사업주를 형사처벌(주로 벌금부과) 시켜도 벌금이 소액(少額)이라 사장들이 코웃음치며 벌금내고 말겠다고 조롱하듯이 비아냥거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형사처벌은 구제 수단으로서 효과성이 떨어집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민사소송 진행도 사장들이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가족들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은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체불 해결에 별 실효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액체당금은 다릅니다. 이 제도가 생겨 300만원 한도까지는 국가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급된 소액체당금은 국가가 다시 사장에게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개인적으로 노동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조속히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집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즉 근로조건이 탄탄한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격차해소가 노동개혁의 핵심인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피땀흘려 일한 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말로 잘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행태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국가가 정확이 인식해서 시급하게 정상적으로 해결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노동개혁인 것입니다. 기본도 해결못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노동개혁을 목청 높여도 아무런 소용도 없는 빈껍데기인 것입니다. 정당한 댓가를 받는 노동이 진짜 노동개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