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행사, 마사지 샵 등은 물론 한국의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과 같이 중국동포들이 활약하는 사업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과정에서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특히 한국의 법률이나 거래관행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상담한 사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국에 유학 온 유학생으로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에 있는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한국 화장품을 사서 보내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고하였다며 지인들이 조금씩 챙겨주는 웃돈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한국 화장품을 중국으로 보내서 중간이득을 챙기면 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에 학교도 휴학한 후 화장품 수출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한국 화장품을 좀 더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인터넷에서 한국 화장품을 싸게 판매한다는 각종 판매자들과 연락을 취한 결과 화장품 판매 브로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브로커로부터 당시 대 유행이던 화장품을 소비자가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다량 구매할 수가 있게 된 A씨는 위 화장품을 중국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매도하였고 상당한 중간 차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브로커는 자신이 유명 화장품 회사에 구매 코드가 있어 화장품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고 특정 브랜드의 경우 공장장과 친한 관계여서 뒤로 몰래 많은 물량을 빼줄 수 있다고 A씨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브로커는 A씨와 약속한 기한을 잘 지키면서 물건 공급을 계속해주었기에 A씨는 점점 거래를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A씨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여러 소매상들로부터 거액의 주문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브로커에게 넘겼는데, 이후 브로커는 화장품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연락마저도 두절되었습니다. A씨는 화장품 브로커와 여러 차례 거래를 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신뢰하였고 이에 그만 아무런 계약서도 없이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건냈던 것입니다.
현재 브로커가 잠적한 상황에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A씨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A씨가 화장품 브로커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A씨 역시 소매상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화장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A씨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모든 계약은 문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중요한 내용들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협의 과정도 가급적 이메일 등을 사용하여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금전 거래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하여야 합니다. 중국 동포들이 현금 거래를 선호하나 이는 분쟁이 생겼을 때 금원 지급 여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중국에서는 거액의 현금거래가 당연시 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거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영수증과 같은 관련 증빙이 없다면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갖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현금거래를 한다하더라도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야 할 것입니다.
셋째, 투명하지 않은 공급처와는 거래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관계에 의해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는 국내 사업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동포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커다란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제안에 대하여는 일단 의심을 하여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커다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일은 불법적이거나 범죄와 관련된 일일 확률이 높습니다. 위 사례에서 화장품 브로커가 A씨에게 언급한 화장품 조달 방법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 진위 여부도 확인할 수 없거니와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물량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고 상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많은 중국동포들이 관계된 지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하여 이로 인해 오히려 순식간에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의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로부터 발생한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글 : 이민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민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