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는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초과되거나 1주 40시간이 초과될 때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 임금과 연장가산수당 50%를 합하여 총 150%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중국동포 분들은 위 법정기준근로시간을(1일 8시간, 1주 40시간) 넘어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 50%를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합니다. 만약 가산임금을 주지 않으면 사장님이 노동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로 중국동포들이 제조업과 요식업에 종사하는 경우 한국사장님들은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중국동포들에게 1시간당 최저임금(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1일 10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10×5,580=55,800 원이 아니라 (10×5,580=55,800) +(2×5,580×0.5=5,580)=61,380 원이 최소한도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1일 8시간이 초과된 2시간은 법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50%가 더 가산된 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주 40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월요일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 당연히 1주 40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50%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동법에서 야간근로라 함은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야간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체리듬 교란으로 건강에 위해가 되고, 집중력이 떨어져 산업안전사고도 발생될 확률이 많아 법적으로도 추천하지 않아 사업주가 위 시간에 노동력을 공급받는 경우 기본급 임금 100%, 연장근로수당 50%와는 별도로 야간근로수당 50%를 근로자에게 더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사장님들에게 패널티 성격으로 임금을 더 부담시켜 야간근로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튼 야간근로시에는 반드시 야간근로수당 50%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셋째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년의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하면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생깁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무기간 1년에 15개가 생기고, 매 2년당 1개씩 추가적으로 가산됩니다. 예를들면 1년째 15개, 2년째 15개, 3년째 16개, 4년째 16개, 5년째 17개씩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잘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나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참고로 위의 수당들은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근로자 수가 5명이 되지 않으면 50%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수가 5명이 되지 않는 사업장은 그리 많지 않으므로 대부분 사업장은 여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