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등록부정정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례법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은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 재외공관의 장이 조사확인서를 작성, 이를 첨부해 시(군)․읍․면의 장에게 직접 송부하여 정정을 구하는 특별한 절차이다.
재외공관장의 조사확인만으로 직접 등록부를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은 등록부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명백히 판명될 수 있는 사항인 경우에 가능하다.
예를 들면 성별 '남'이 '여'로, 부모와의 관계 '妹(누이)'가 '弟(동생)'으로, 출생장소 일본이 등록기준지로, 부모의 성명이 조부모의 성명으로 착오 기록된 경우 또는 본(本)이나 혼인해소사유 기타 당연히 기록되어야 할 신분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이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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