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연고도 없던 대림동 한 복판에서 무작정 이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내겠다는 생각으로 무모하게 내딛은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상담을 하면서 억울해서 화가 나는 이야기도, 가슴 아픈 이야기도, 더러는 행복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4년 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간혹, 법률적인 도움을 구하는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사연은 너무나 억울하지만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법적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기 어렵고, 문제는 '친동생처럼 믿고 지냈던'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일은 한국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일' 이라도 최소한의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낯선 나라에서 언어도 힘들고, 감정적으로도 매번 긴장해있는 이주민들에게 분쟁을 대비할 객관적인 증거까지 마련하는 일은 더욱 어려울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동안 상담하였던 이주민들의 사례를 토대로 서로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다툼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터에서 이주민들의 불안한 지위를 이용한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수수료 징수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면 사업주는 고용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임금을 본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는 것이 좋고,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면 미지급 임금의 금액을 계산하여 현장에서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를 대비해 사업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나중에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 등은 가능한 즉시 녹음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약정한 급여보다 50%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결근없이 1년을 넘게 일한 경우에는 1년에 최소 15일 상당의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고, 휴가를 받지 못했다면 15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신청은 병원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터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사업주나 관리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차 사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 거래하는 이른바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적법한 임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주민들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을 임의로 수령하거나, 월세를 부당하게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금을 상당히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공인된 중개사 사무실에서 일부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관할 동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소에 전입신고(외국인 거소지 등록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을 요구하거나, 묻고 답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지인과 동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이주민단체에 충분한 조언을 받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주민들의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체류자격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초기에 정확하게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은 후, 이를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는 것은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주민 지원센터 “친구”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전액 이주민지원센터 친구의 활동을 지원하는 후원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 센터 사정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친구를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도움이 필요한 이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많아요.
중국동포신문을 읽는 독자님들 중에서 뜻 있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이주민지원센터 친구는 한국에 머무는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서로의 인권을 존중받으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2016년 한해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친구"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후원문의 : 02-6406-7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