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중국동포신문은 동포들의 빠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하여 재외동포 생활법률 코너를 통해 'Q & A형식'으로 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외국인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하여 풀어뵜다.
Q. 저는 미국인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채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자녀의 경우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성과 본은 어떻게 정하게 되는가요.
A. 혼인중 출생자의 경우 우리민법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 외국인인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구체적으로 성을 한국식으로 지어야 한다거나 글자 수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함에 따라서 아버지가 외국인인 자녀도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자녀의 성과 이름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의 규정대로라면 그 자녀의 성명을 외국인 아버지를 따라 외국식으로 지을 수 있으므로 마이클 잭슨 이나 존 덴버라는 식으로 성명을 호적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은 새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자녀가 한국국적을 선택하여 한국사람으로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외국식 성명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즉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