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최근에는 빈번하게 사업장 내에서 갑을관계(갑이 지위가 높은 자이고, 을은 지위가 낮은 자를 지칭)하에서 근로자들이 사장(사업주)으로부터 슈퍼 갑질을 당했다는 뉴스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노동을 제공받는 대가로 임금을 받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대신에 노동을 제공받는 형태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근로관계 구조인데, 상대적으로 지위가 약한 근로자들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안하무인(眼下無人) 형태로 막말과 욕설은 기본이요, 온갖 잔심부름, 심지어 폭행까지 일삼는 등 그 수위가 위험적인 수준을 넘은 명백한 범죄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면 이러한 기이한 행태는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사업주의 개인적인 인식(물질만능주의, 돈 만능주의)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적은 사람들은 같은 인격체를 인식하지 않고, 돈으로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탈날 것도 없고, 탈이 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짓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국동포분들에게 나타나는 사장님들의 갑질은 좀 더 다른 양상입니다.
중국동포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께서 다니시는 회사에서는 인간다운 대우를 받고 계시나요? 아니 그냥 내국인(內國人)과 동일하게 대우해주는 것만이라도 희망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노동법상에는 당연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것이 빈빈하다고들 합니다.
필자가 보기로는 중국동포가 회사에서 차별을 당하거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고, 중국동포를 고용한 회사가 영세하고 쉬운 말로 좋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유 자금이 많고 복지후생이 많은 좋은 회사는 대부분 내국인이 차지하고 영세한 회사는 내국인이 잘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중국동포 근로자들이 빈 일자리를 메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가 여유 자금이 없으면 근로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기본이고, 구성원들이 소속감이나 애사심이 없고, 감정이 메말라 예민해져 서로를 아끼고 감싸주는 행동이 나오지 않아 차별, 막말, 비인격적인 대우가 많아지는 주된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동포여러분 여러분들은 회사 내에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새*야, 개**야, 짱개, 자장면아 하면서 중국동포를 지명하면서 사장이나 관리자가 부른 적이 없나요? 그리고 말은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혹은 실수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쥐어박거나 폭행을 당한 적은 없나요? 이때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사진이나 진단서, 녹음파일등의 증거를 가지고 사업장관할 경찰서와 고용노동부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처벌범주와 처벌강도가 형법보다 더 크고 셉니다. 형법에서는 반의사불벌로 취하하면 그만이지만 근로기준법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형법보다는 더 강력한 편입니다. 근로자에게 잦은 욕설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기에 증거를 모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성중국동포의 경우에는 성희롱에 시달리는 경우가 간혹 있을 줄로 압니다. 신체적인 접촉은 당연히 성희롱뿐 만아니라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성적인 심한 농담을 하거나 여성이 있는데서 성기를 만지는 등 성적 혐오감이 생기는 경우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이때도 관할 고용노동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신고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증거를 모으고 때로는 동료근로자의 증언도 증거가 됩니다.
노동사건도 마찬가지고 모든 민·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관련 증거를 모두 모은 다음에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더욱 인권이 살아있고 더욱 문명적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태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강하게 대응해주시는 것만이 이사회를 위해서 기여해 주시는 행동이라는 점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