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중국동포신문은 동포들의 빠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하여 재외동포 생활법률 코너를 통해 'Q & A형식'으로 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는 재외국민이 외화반출에 관하여 풀어봤다.
문: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제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휴대하여 들어오거나 국내에 송금한 지급수단을 해외로 반출하는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요?
답: 재외동포법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輸入)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으므로 재외국민도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 지급수단을 반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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