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자진출국 문의' 발길 잇따라
불법체류 중국동포는 이 기간 중 누구나 자진 출국 후 입국 규제기간 없이 바로 재입국이 가능한 제도이다. 현재 한솔행정사는 서울출입국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인근에 위치한 중구 광희동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동포를 위한 행정사 업무를 하고 있다. "동포들과 대면이 많아지면서 이들과 진정한 이웃이 되었다. 그만큼 정이 깊어지는 걸 느낀다." 고 말하는 이선아 행정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프로그램 시행 후 동포사회의 변화는.
이번 불법체류 자진신고는 단순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위장결혼, 위명여권자 등도 모두 신고 대상이 되며, 불법체류기간의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는 중국으로 출국 한 후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 것이어서 다시 재입국을 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였으나 많은 동포가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분위기입니다. 불법체류 기간, 불법체류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한 이번 정책으로 그 동안 불법체류자로 음지에 사시던 많은 동포들이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체류할 수 있게 되어 동포들의 생활 안정, 인권보장, 한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Q. 불법체류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법체류자의 경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상담자의 대부분은 일을 하다 크던 작던 부상을 당하거나 2~3달 월급을 못 받는 경우 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불법체류자라도 못받은 월급을 받거나 다치거나 하는 경우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앙심을 품고 출입국에 불법체류자 신고를 하는 경우 쫓겨나야 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정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Q. 자진출국 후 재입국 절차는.만 60세 이상 동포의 경우 F-4(재외 동포)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F-4비자는 장기체류비자 이므로 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결핵진단 결과가 포함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진단서는 반드시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만 60세 미만의 동포인 경우 C-3-8(동포방문)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면 됩니다. C-3-8비자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재입국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Q. 위명여권·밀입국자·위장결혼의 경우 신고 시 주의사항
위명여권의 경우 현재 위명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과거 위명 여권을 사용한 경우 위명인의 이름,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자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자진시고를 하러가기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밀입국자의 경우는 자진 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경찰서에 들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서 조사를 받은 후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먼저 자진 신고를 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출국하는 날 당일 자진 신고를 하러 왔는데 경찰서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자칫 비행기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위명여권, 밀입국자, 위장결혼자의 경우는 단순 불법체류자와 달리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하면 조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할 때도 법 위반 사실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자진 신고를 의뢰하면서도 과거의 법 위반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신고를 하러 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으며 출국 후 재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