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국동포신문】다음달 5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이 확대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현행 14세 이상만 자동출입국심사가 가능했지만 7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14세 이상 17세 미만자에 대한 부모 동의절차도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려는 중·고등학생은 부모의 동의절차 없이 학교 인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미리 자동출입국 이용등록을 하거나, 출국 당일 공항에서 이용등록을 하면 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7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일부 등록외국인에 한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을 허용해 오던 것을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확대한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는 우수 외국인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이 창업할 경우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현행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에서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완화했다.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영주(F-5)자격 취득을 위한 국내 체류 기간의 경우에도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어 대면심사를 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돼 아동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의 출입국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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