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국회는 기초연금법상 연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범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초연금법’ 상 연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제외한다.
현행법에서 기초연금액을 받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대상 수급자는 기초연금액을 공제한 수급액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비례대표) 의원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기초연금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윤후덕·김상희·조정식·이재정·진선미·김민기·박재호·김병욱·유동수·양승조·신창현·심재권·어기구·이철희·소병훈·박경미·김정우·김병기·박주민·김부겸 의원이 참여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며, 의견이 있는 자는 인터넷 또는 우편(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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